제목 | [공제] 경비업자 손해(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청약서(기계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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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6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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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07 |
■ 기계경비대상이 다수 인 경우 -> '①기계경비_담보목록 다수' 청약서로 경비대상 구성비율 작성, 전년도 손익계산서 첨부
■ 기계경비대상이 기재 가능한 경우 -> '②기계경비담보모록 기재' 청약서로 기계경비대상현황 작성
※ 시큐리티종합공제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보관중인 목적물에만 적용되는 상품으로 경비대상목적물의 시설종류에 따라 공제료는 상이합니다. - 일반물건(업무시설/판매시설/기타시설) - 주택물건(1급/2급/3급/4급)
* 청약서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공제료 산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팩스 : 070-4850-8688 - 메일 : fish2020@ksa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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