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제] 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가입청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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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2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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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79 |
▶ 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보험) : 피공제자(발주자, 도급업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장비등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청소(미화) 등 용역업체 등
▶ 문의사항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 팩스 : 070-4850-8688 / 02-466-1357 - 전화 : 02-3274-1112 - 메일 : fish2020@ksa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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