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등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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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16 | 작성자 | 중앙회 교육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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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28 |
분실, 훼손, 사진교체 등으로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작성된 서식은 이메일 sb@ksan.or.kr 로 제출바라며, 소정의 수수료(5,000원)가 발생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입처는 우리은행 1005-404-680643(예금주 : (사)한국경비협회) 입니다. 신청서 발송 및 수수료 납입 후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혼선방지를 위해 2019년 1월 이후로 팩스를 통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알림] 아래의 경우에도 첨부파일의 신청서식을 갈음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공인이전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증 재발급은 불가함을 알립니다. - 공인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에 대한 합격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공인자격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나. 합격자 기본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취업증빙용 임시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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