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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업 손해배상 책임공제 요율표 (월도급액 1억이상)
등록일 2015.08.12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646



 * 적용시점 : 2015.08.01이후 체결되는 신계약
 *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는 30%할증 적용
 *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가되는 사업장의 경비는 20%할증 적용
 * 보험료 단위 : 원 (단, 10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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