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신청서 (월도급액 1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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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1109 | |
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Doc, Hwp 중 편리한 것으로 받으세요.)
작성 후 팩스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주거용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경우는 30% 할증됩니다. ※ 불특정다수출입건물(병원,대형마트,백화점,공항 등등)을 포함한 경우 20% 할증됩니다.
공제 전용 Tel : 070-4860-1531
공제 전용 Fax : 02-46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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