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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신청서 (월도급액 1억이상)
등록일 2015.08.1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109

 

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Doc, Hwp 중 편리한 것으로 받으세요.) 


 


작성 후 팩스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주거용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경우는 30% 할증됩니다.


※ 불특정다수출입건물(병원,대형마트,백화점,공항 등등)을 포함한 경우 20% 할증됩니다.



 

공제 전용 Tel : 070-4860-1531


 

공제 전용 Fax : 02-466-1357 


 

공제 전용 E-Mail : ksan04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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