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비원 범죄결격조회, 성범죄 조회와 관련된 개선책 마련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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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4 | 작성자 | 편득호 |
| 첨부파일 | 조회수 | 847 | |
0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17조 관련 경비원이 되려는 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는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전력 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0 현행 아 · 청법 제56조 14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3호에 따라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은 성범죄 조회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 아파트에 산재하여 경비업법에 따라 신임 교육 이수를 득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종사 중인 경비원들은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이나 주요 인사의 신체를 보호하는 경호 경비원, 중요 물품을 이송하는 호송 경비원과의 지위와 신분을 갖지 못한 대부분 60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 위 경비원들은 아파트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입주민들이 매달 지불하는 관리비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지극히 평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이고 2, 3급 비밀 취급인가자도 아닙니다. - 경비업법상 범죄 결격 조회에 형법상 여러 가지의 죄명, 성폭력 범죄 관련 10개 죄목, 아청법상 3개 죄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 외곽 청소, 게시물부착, 기본적인 순찰 및 차단기 업무, 주차단속 행위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에게 3번에 걸쳐 결격 조회를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만으로 행정력 낭비와 탁상행정식 편의적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형법과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국민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모든 국민, 모든 사업자에게 형평성, 합법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이루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행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0 원스톱 행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행정이며 경비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경비업법상 배치 전 형법상, 특별법상 결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현행 결격사유 조회 항목에서 제외된 성범죄와 아동 학대 전력 조회를 포함하여 단 한 번 조회로 경비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만으로 여러 곳의 기관에서 복수적으로 결격사유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 경비업체에서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사를 총괄하는 한국경비협회에서 관련기관(경찰청)과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법령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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