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비협회 회장님과 고위 임원들에게 묻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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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2.26 | 작성자 | (주)금정개발 |
| 첨부파일 | 조회수 | 2097 | |
공개 서신
경비협회 회장님과 고위직 임원들께 묻습니다.
1. 공제료 월 도급금액이 196만원(년간 2,138만원) 인데 공제료가 142만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본 보상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 - 2015년까지 기본 보상한도액은 1,000만원부터 선택가능
2. 문제제기 1) 대부분 학교의 당직과 안전지킴이 용역은 월 300만원(년간 4,000만원) 이하임. 2)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합해도 공제료를 부담하기 어려움. 3)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임. 4) 협회는 소액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작은 회원사의 권익은 무시하고 고액 계약이 가능한 대형 회원사들의 권익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3. 왜? 협회의 직원이 손해보험사의 대변인처럼 답변하고 옹호하는가? 1) 보험사와 맺은 공제 협약의 중요한 사항은 가입금액과 공제료, 사고시 보상능력 2) 보험사가 가입금액의 인상과 공제료의 인상을 요구했을때 대다수 회원사의 피해가 우려됐다면,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금융감독원(보험감독원)의 강제적 요구사항이라고 괘변을 늘어놓는데, 우리 회원사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줄 의무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4. 위의 내용을 골자로 본회 한우석 국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상담 말미에 한우석 국장은 '윗분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윗분들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에 '중앙회 직원들은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회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말하지 말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인식이 옳은 것이라면 회장이 사비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판공비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5. 요구사항 1) 보험사가 가입금액과 공제요율의 인상 요구시 회원사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승인했다면, 회장과 임원으로서 직무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으로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가 가입금액과 공제요율의 인상 요구시 회원사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즉시, 협의에 임해서 대다수 회원사의 권익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재협의하시고, 관철되지 아니하면 협약을 해지하고 보유공제로 전환하십시요. 3) 최근 3년간 년도별로 공제가입 건당 가입통계를 공개하십시요. - 월평균도급금액: 500만원 이하. 501만~1,000만원 이하. 1,001만원~5,000만원 이하. 5,0001만원 이상 - 보상한도액: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보험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 공제료: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4) 최근 3년간 년도별 공제료 수입과 보상금액(손해율), 구상금 회수율, 구상금 회수후 손해율
* 회장님과 고위 임원들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 중앙회 직원들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주)금정개발/ 인천 연수구/ 대표이사 황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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