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자유게시판

홈페이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은 민원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욕설 게재시 글 자동 삭제)

제목 김대용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5.08.10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715
안녕하세요
경비협회입니다.
공인 이전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2015.8.17까지 완화검정에 응시접수하셔야만 완화검정을 치룰 수 있습니다.
완화검정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 이전 자격취득자에 한하여 일부를 면제하고 일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4-1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