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및 공익법인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 공공기관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의 인적사항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5. 임원위임승낙서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공익법인만)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8. 정관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0.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및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11.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12. 기본재산 목록 13. 보통재산 목록 14.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사단법인만) 15. 사원명부(사단법인만)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2년도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공익법인만)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비영리법인만) 18. 사무실 확보증명서 해산 신고 사무내용 법인이 존립시기의 만료,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서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처리기간: 10일( 시.구.군청 7일) 근거법령 : 민법(제77조, 제85조, 제85조, 제87조, 제94조, 제95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처리과정: 접수 및 내용검토 → 접수 및 처리(시교육청) → 통보
구비서류.................................................................................
1. 법인해산 신고서 2. 해산당시 재산목록(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등 첨부) 3. 해산당시 정관 4. 해산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만) 5.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목적, 사업) 변경 허가 사무내용 법인 정관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처리기간: 5일 근거법령 : 민법(제42조, 제45조, 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통보 구비서류 1. 신청서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3. 이사회(총회)회의록 4. 정관변경이유서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무내용 법인 기본재산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처리기간: 8일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통보 구비서류 1. 신청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이사회(총회)회의록 4. 감정평가서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임원 취임(해임) 승인 사무내용 법인이 임원취임 또는 해임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처리기간: 8일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통보 구비서류 1. 신청서 2.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3. 이력서 ▶출처 : 우리경영지도원(주) 방일권 대표이사 ✔설립 문의처: 07086998255
☎핸드폰: 0103947822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746-43.30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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