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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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6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에 따른 안내문(최종).pdf |
조회수 | 160 |
1. 관련근거 가. 개정 경비업법(2024.1.30. 일부개정, 2025.1.31. 시행) 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2024.8.13. 일부개정, 2025.1.31. 시행) 다.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2024.8.14. 일부개정, 2025.1.31. 시행) 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90(2025.1.3.) 안내문 배포 요청 2. 주요내용 가. 위 관련근거, 경비업법 개정(2025.1.31. 시행)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업무범위, 허가절차, 경비원 배치 절차, 교육사항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및 Q&A를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회원사에 배포요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나.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는 현행 경비업무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추가되는 것이며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회원사 대표이사께서는 법ㆍ절차에 맞도록 준비하시어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데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
댓글 1개
법 적용 여부를 보니 도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는 경우만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직고용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공사장의 경우 건설업체가 앞 도로에 유도요원을 쓸 때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고용해서 쓸 경우에는 경비업체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닌지요?! 행사장의 경우 행사장 내부 경비요원과 교통통제요원을 분리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행사장내 경비요원은 신고할때 교통유도경비원으로 배치를 안했기 때문에 교통통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뜻 아닌지요 그럼 주차관리업체는 시설물 현장에 혼잡 예방을 위해 차량유도 및 수신호인원을 배치할때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