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안내
등록일 2025.01.06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에 따른 안내문(최종).pdf
조회수 160

1. 관련근거

. 개정 경비업법(2024.1.30. 일부개정, 2025.1.31. 시행)

.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2024.8.13. 일부개정, 2025.1.31. 시행)

.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2024.8.14. 일부개정, 2025.1.31. 시행)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90(2025.1.3.) 안내문 배포 요청

 

2. 주요내용

. 위 관련근거, 경비업법 개정(2025.1.31. 시행)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관련, 업무범위, 허가절차, 경비원 배치 절차,

    교육사항 등에 대한 설명자료 및 Q&A를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회원사에 배포요청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는 현행 경비업무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추가되는 것이며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회원사 대표이사께서는 법ㆍ절차에 맞도록 준비하시어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데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에 따른 안내문 1. .

댓글 1개

  • tg01232025-01-13 02:46 리플 삭제

    법 적용 여부를 보니 도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는 경우만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직고용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공사장의 경우 건설업체가 앞 도로에 유도요원을 쓸 때 경비업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고용해서 쓸 경우에는 경비업체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닌지요?! 행사장의 경우 행사장 내부 경비요원과 교통통제요원을 분리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행사장내 경비요원은 신고할때 교통유도경비원으로 배치를 안했기 때문에 교통통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뜻 아닌지요 그럼 주차관리업체는 시설물 현장에 혼잡 예방을 위해 차량유도 및 수신호인원을 배치할때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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