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2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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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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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9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측에서 배포된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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