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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손해배상 책임공제료 산출 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15.08.12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2242

<공제료 산출 제도 변경 안내>


1. 월평균도급금액 1억 미만의 경우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보험개발원의 금융감독원 신고에 따라 보험료 산출기준이 협의요율(기존)에서 인가요율(현행)로 변경되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요율을 적용.

  * 월평균도급금액 1억미만의 경우 전 보험사요율 기준  약 2배정도 상승하였으며, 현행 협회 공제료는 시장가격 대비 85% 수준임.

 

2. 월평균도급금액 1억 이상의 경우

 기존 협의요율 적용이 가능하며, 저렴한 공제료로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 참고사항

① 월평균도급금액 1억미만과 1억이상의 2개의 요율표가 있음.

※ 참조.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요율표 확인

②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가. 월평균도급금액 1억 이상

   - 기존과 동일

나. 월평균도급금액 1억 미만

   - 자기부담금 (100만원 → 200만원 변경)

   - 보상한도액 (1,000만원 단위 → 5,000만 / 1억 / 2억 / 3억 / 5억 / 7억 / 10억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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