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손해배상 책임공제료 산출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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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8.12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242 | |
<공제료 산출 제도 변경 안내> 1. 월평균도급금액 1억 미만의 경우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보험개발원의 금융감독원 신고에 따라 보험료 산출기준이 협의요율(기존)에서 인가요율(현행)로 변경되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요율을 적용. * 월평균도급금액 1억미만의 경우 전 보험사요율 기준 약 2배정도 상승하였으며, 현행 협회 공제료는 시장가격 대비 85% 수준임. 2. 월평균도급금액 1억 이상의 경우 기존 협의요율 적용이 가능하며, 저렴한 공제료로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 참고사항 ① 월평균도급금액 1억미만과 1억이상의 2개의 요율표가 있음. ※ 참조.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요율표 확인 ②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가. 월평균도급금액 1억 이상 - 기존과 동일 나. 월평균도급금액 1억 미만 - 자기부담금 (100만원 → 200만원 변경) - 보상한도액 (1,000만원 단위 → 5,000만 / 1억 / 2억 / 3억 / 5억 / 7억 / 10억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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