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고용노동부 환급(일경·특경신임교육) 업체등록 서류 제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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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8.05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개설요청건.hwp |
조회수 | 2196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경비원신임교육실시 등)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상반기 통합심사 인정신청공고 (고용노동부공고 2015-140)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사업의 운영 방식이 변경됩니다. 첫째로, 재직자반과 채용예정자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둘째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은 업체의 교육요청에 의해서 개설이 됩니다. 따라서 ‘훈련과정 개설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만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는 중앙회 및 해당 지방협회로 필히 신청서 제출바랍니다. (각 협회 중복제출 가능) 4. 중앙회는 전국업체 대상으로 일반경비A,B 특수경비A,B 경비지도사 양성 총 5과정을 개설하오니 각 과정별 ‘훈련과정 개설 확인서’ 5부를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개설 확인서’는 2015. 8.10.까지 반드시 제출바람. 붙임 서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중앙회 및 각 지방협회에 팩스로 송부바라며,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만 채용예정자반 이수자의 교육비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최초 1회 등록함-1년간유효) 별첨 - 1. 훈련과정 개설 확인서 6부. 2. 중앙회/지방협회 제출처 및 교육담당 문의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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