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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일반, 특수)고용노동부 환급 불가 사항 방지 조치의 건
등록일 2015.07.23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환급 불가 방지 주의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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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고용노동부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과정 정책 변화에 따라 환급과정(사업주위탁교육기관) 교육 신청(위탁) 시 제출서류 기재오류에 대하여 추후 변경이 불가한 행정조치로 인해 교육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본 협회에서는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시 업체의 훈련생구분 기재오류 건들을 업체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에 변경신청 및 행정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협회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하시는 회원사 및 경비업체에서는 다음 주의사항을 엄수하여 교육비 환급에 어려움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 고용노동부 사업주위탁교육 신청 기재오류 주요 주의사항

1) 훈련생구분 명확 :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자사근로자

2) 개인사항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업체코드 기재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교육신청 기일 엄수 : 교육시작 1일 전

. 교육비 선입금 : 71일부로 전자계산서 발행

 

5. 관련문의처 : 해당지역 산업인력공단 지부(대표전화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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