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일반, 특수)고용노동부 환급 불가 사항 방지 조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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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2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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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급 불가 방지 주의조치.hwp |
조회수 | 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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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고용노동부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과정 정책 변화에 따라 “환급과정(사업주위탁교육기관) 교육 신청(위탁) 시 제출서류 기재오류에 대하여 추후 변경이 불가”한 행정조치로 인해 교육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본 협회에서는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시 업체의 훈련생구분 기재오류 건들을 업체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에 변경신청 및 행정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협회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하시는 회원사 및 경비업체에서는 다음 주의사항을 엄수하여 교육비 환급에 어려움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가. 고용노동부 사업주위탁교육 신청 기재오류 주요 주의사항 1) 훈련생구분 명확 :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자사근로자 2) 개인사항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업체코드 기재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나. 교육신청 기일 엄수 : 교육시작 1일 전 다. 교육비 선입금 : 7월1일부로 전자계산서 발행 5. 관련문의처 : 해당지역 산업인력공단 지부(대표전화 : 164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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