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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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7.20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jpg |
조회수 | 1738 |
o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6개 분야로 세분화된 업종별로 상한율이(5~10%)로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모든 서비스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동일(5%)
- 개정: 6개 서비스분야별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각각 규정(5~10%)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5% - 9%로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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