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관련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