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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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10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5958 | |
2013. 10. 8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대표발의로 재발의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에 대하여만 신임교육을 이수한 후에 배치하도록 규정 함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외에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확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공제사업 및 경비업무 관련 연구 등에 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해설)
경비업체의 폭력사태 등으로 집단민원 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 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의 배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2014. 6. 8 부터 시행될 예정 임
이 법에서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모든 업종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하는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비업자가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이 규정을 집단민원 현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만 적용 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임
또한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다른 손해 등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 임
협회 중앙회는 이정만 회장님을 주축으로 전 회원사가 일치단결하여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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