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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경비원 사다리 작업, 미화 등 보조 범위 내에서 가능
등록일 2025.02.04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656
  • 기자명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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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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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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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동주택 경비원의 보조업무
사다리작업 시 사다리를 잡아주는 보조업무도 경비원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데 사다리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1인 소장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예외규정이 없는지. <2025. 1. 7.>

회신: 경비원 예외 업무, 입대의 직접 고용 외 모두 적용
공동주택 경비원은 관리방식에 따라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되고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경비원이 공동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자치관리이면서 입대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을 받는다.

사다리 작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청소와 미화의 보조 작업일 경우 단지 내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15.>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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