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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자료] “아파트 경비원 1년 미만 단기계약 개선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록일 2023.09.04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121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안 8월 28일 시행

    •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등 단기 근로계약 개선안 마련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중략-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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