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언론보도]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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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1139 | |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권구성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8505249 ※ 자세한 사항은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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