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언론보도]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도 나이 제한은 없애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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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1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1581 | |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지원을 받을 때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YTN.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YTN 강민경 기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61415345848 ※ 자세한 사항은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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