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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경비원에 분리수거 시키면 안된다?…"헌법 불합치" 헌재 결론
등록일 2023.03.24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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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같은 경비 외 업무를 시키는 걸 일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과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경비업법 제7조 5항) 이를 어길 시 경비업 허가를 취소(제19조 1항 2호)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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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병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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