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언론보도] 임병헌 의원 스토킹 범죄경력자, 경비원·경비지도사 임용 제한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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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7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543 | |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2일 스토킹 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략-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한다. 또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임용제한 강화로 경비직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신문 이우호 기자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0213264323406 ※ 자세한 사항은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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