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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서울시, 21층 이상 건물 건축심의 때 경비·청소원 휴게실 설치 여부 확인
등록일 2022.12.13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873

앞으로 서울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고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경비·청소원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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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송은아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15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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