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언론보도] 서울시, 21층 이상 건물 건축심의 때 경비·청소원 휴게실 설치 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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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3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872 | |
앞으로 서울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자연 채광과 환기가 되고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경비·청소원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가 이뤄진다. 저작권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송은아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1508965 ※ 자세한 사항은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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