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평구, 공동주택 경비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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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5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수 | 8812 | |
부평구는 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평구는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173개 단지 중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8~9월에는 나머지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지 여부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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