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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업판례]경보음 안울려 물건 털렸다면 배상해야
등록일 2010.07.20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3029
경보음 안울려 물건 털렸다면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10-07-20 08:26 | 최종수정 2010-07-20 08:55
대법 "면책약관 설명 안했으면 적용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무인경비시스템의 침입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용역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절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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