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경비업판례]경보음 안울려 물건 털렸다면 배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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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7.20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3029 | |
| 경보음 안울려 물건 털렸다면 배상해야" | 기사입력 2010-07-20 08:26 | 최종수정 2010-07-20 08:55 대법 "면책약관 설명 안했으면 적용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무인경비시스템의 침입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용역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절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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