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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등록일 2009.11.04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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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09.11.03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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