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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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04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에이스시설관리(주)-직인.jpg |
조회수 | 3292 |
|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09.11.03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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