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국 아파트 신문]입대의와 노동조합 간 고용승계 협약 경비용역업체에 효력 못 미쳐 | ||
|---|---|---|---|
| 등록일 | 2009.08.28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사각인.jpg 사각인.jpg |
조회수 | 2253 |
| 입대의와 노동조합 간 고용승계 협약 경비용역업체에 효력 미치지 않아 ● 중앙노동위원회, 초심판정 일부 취소 설희선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고용승계약정을 위탁관리로 변경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소재 K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경비원 23명과 노동조합,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 A경비용역업 |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