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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계획
등록일 2009.08.07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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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8
□ 기획재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관련한 행정규칙(회계예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09.7월초)하여
′09.8.4(화) 국무회의에 보고

o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주관으로 마련한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중 7개 과제는 금년말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

□ 금년말까지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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