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기획재정부,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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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8.07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보광씨앤에스 직인.xlsx |
조회수 | 1508 |
| □ 기획재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관련한 행정규칙(회계예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09.7월초)하여 ′09.8.4(화) 국무회의에 보고 o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주관으로 마련한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중 7개 과제는 금년말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 □ 금년말까지 조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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