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제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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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6.27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 첨부파일 | 조회수 | 2424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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