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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교육 신청, 환급 양식 [채용예정자]
등록일asdfasdf 2016-10-13 작성자 서울지방협회
첨부파일 다운로드채용예정자 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채용예정자 환급 신청서.hwp
조회수 6119

채용예정자 과정은 교육시작 이후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될 경우를 말하며,
신고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입니다.

ex) 교육일 10월 5일~7일인 경우
(1) 10월 1일자로 채용하여 당일 즉시 고용보험 취득 신고 한 경우 (재직자)
(2) 10월 1일자로 채용하였고 10월 8일 고용보험 소급 신고 예정이며 취득일은 채용일로 할 경우 (재직자)
(3) 10월 1일자로 채용 확정 하여 10월 8일 날짜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 한 경우 (채용예정자)

실제 채용 확정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급 처리 할 경우 취득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채용예정자 과정은 수료후 보름 후부터 3년안에 교육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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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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