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6월 중앙회(성수동) 일반경비신임교육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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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중앙회(성수동) | 작성자(기관명) | 교육정책국 | |||
첨부파일 |
2016년 6월 교육생모집안내(홈페이지용).hwp |
등록일 | 2016-05-13 | |||
16년 6월 중앙회(성수동) 일반경비 모집 안내 <교육비 선입금 원칙>
*교육비 미입금 시 교육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NCS 기준단가 인상으로인해 2016년 1월부터 경비협회(전국지방협회 포함) 교육비가 12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업주위탁교육 신청 시 기재오류 주의사항
1. 배경 - 협회로 경비신임교육신청 시, 오류가 있는 정보 기재로 인해 환급이 불가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 ※ 예시(성명 오류, 주민번호 오류, 고용보험관리번호 오류, 훈련생구분오류 등)
2. 현행 문제점 - 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훈련 환급에 있어“신고사항 기재오류“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고, 더불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임.
3. 엄수사항 - 교육신청서 작성 시 업체와 교육생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바랍니다.
4. 요구사항 - 변경신청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훈련생 구분에 대해 업체는 정확히 파악 후 기재(표 참고) -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의 해당차수로 첨부 된 교육신청서 양식사용(필요한 정보누락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