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경비교육 결격사유 문의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7.06.16 | 작성자 | 전용호 |
첨부파일 | 조회수 | 1847 | |
궁금한게 있습니다. (특수경비원교육 결격사유중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죄를 저질렀건 집행유에 선고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인지... 아니면 경비업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때 받은 집행유에를 말하는건지 좀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경비업법에는 각해당하는 죄에서만 5년~10년 등등 기간이 있던데.....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