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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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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경비원에 부당지시 금지, 일반 관리업무 허용
등록일 2020.09.25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41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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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에 부당지시 금지, 일반 관리업무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상정일 2020. 9. 24. ,의결일 2020. 9. 24. 회의결과 원안가결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 자세한 사항은 참조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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