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합숙과정)개설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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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04 | 작성자 | 중앙회 관리자 |
첨부파일 |
개설요청서.hwp |
조회수 | 2587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합숙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위 교육에 참여를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참여기업에 등록이 되어야 교육에 참여하시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충분히 숙지하시어 환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은 철저히 "채용예정자"만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40명 이상 있을 경우(업체 규모에 상관없이)에만 별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합숙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교육 시작 2주 전까지 아래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mail: ajbcj@naver.com Fax: 02-327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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