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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평구, 공동주택 경비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등록일 2014.08.05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8654

부평구는 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평구는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173개 단지 중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8~9월에는 나머지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지 여부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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